16일 2019년 상반기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선물회사의 감사부·준법감사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증권·선물회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검사 방향과 중점검사 사항을 안내하고 올해부터 실시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취지와 평가지표를 안내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도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투자규모와 인력을 확대하는 등 쏠림현상이 심화될 우려를 전하고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져가 큰 증권사에 대해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감사 협의제도 운영결과를 전달하고 제도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유도했다.
올해 내부감사 협의제도 대상과제인 ▲비대면 금융투자상품 판매 ▲투자광고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시스템 입력 등에 대한 충실한 점검도 당부했다.
내부감사 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점검과제를 선정한 뒤 이를 회사가 자체 감사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증권·선물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