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사외이사 30억원 배상 철퇴대법, 강원랜드 7명 손해배상 판결오투리조트 150억원 지원 책임물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 모 이사 등 7명은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오투리조트 긴급자금으로 태백시에 기부키로 의결했다.
당시 이사진 12명 가운데 김호규, 강준원, 권용수, 권혁수, 송재범, 정월자(이상 사외이사), 김홍주(비상임이사) 등 7명이 찬성했다. 김동철·박종철·차동래 이사는 반대표를 던졌고, 최흥집 사장과 김성원 전무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기권했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2001년 1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2008년 영업 시작 이후 내내 자금난에 시달렸다. 강원랜드 이사회가 150억원 기부를 의결할 당시, 오투리조트의 자기자본금은 170억원에 빚이 3473억원에 이르렀다. 부채 비율은 2000%가 넘었다.
당시 강원랜드 법무팀은 “150억원을 지원하더라도 오투리조트가 회생하기 어렵다. 회사에 손실만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다”고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사회 개최 당일 태백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회의장을 찾아 이사들에게 협력을 요구했고, 결국 사외이사 등 7명은 찬성표이 찬성표를 던지며 기부 결정이 났다.
그러나 오투리조트에 지원된 150억원은 인건비 등으로 순식간에 소진됐고, 경영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앞서 강원랜드는 2008년에도 오투리조트 전환사채 150억원어치를 인수했다가 2년여 만에 모두 손실 처리한 적도 있었다.
감사원은 2014년 3월 발표한 강원랜드 감사 결과에서 당시 찬성·기권표를 던진 이사 9명이 오투리조트의 극심한 경영난을 잘 알았음에도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를 표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그해 9월 최씨 등 이사 9명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15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은 강원랜드 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부당한 기부행위를 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며 150억원 중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선고에 따라 찬성한 7명의 이사들에 대한 배상 규모는 배상금 30억원을 비롯해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약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주로 지역 정치인·기업인·공무원 출신이다.
한편 결의안에 기권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김모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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