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 모 이사 등 7명은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최 전 사장과 김 상임이사와 관련해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2001년 1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2008년 영업 시작 이후 내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오투리조트 긴급자금으로 태백시에 기부키로 의결했다. 이사진 12명 가운데 강씨 등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최 전 사장과 김 상임이사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감사원은 2014년 3월 발표한 강원랜드 감사 결과에서 당시 찬성·기권표를 던진 이사 9명이 오투리조트의 극심한 경영난을 잘 알았음에도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를 표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랜드는 그해 9월 최씨 등 이사 9명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15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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