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 ▲씨티 ▲KEB하나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우리은행 등은 이달 들어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에 관한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추가금리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은행들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불투명하게 가산금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출 가산금리 요소인 목표이익률을 산정할 때 경영목표와 무관한 지난 1년간의 평균 우대금리를 가산하거나 차주의 개인별 리스크(위험) 특성을 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