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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매출총량 위반 행위, 강력 제재”

사감위 “매출총량 위반 행위, 강력 제재”

등록 2019.05.30 17:45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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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매출총량 위반 행위, 강력 제재” 기사의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27일 사행산업 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위반한 경우 초과매출액의 영업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2009년부터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총량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해 일부 사행산업 사업자의 경우 매출총량을 수차례 초과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해 초과분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사감위법이 개정되면 매출총량 위반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출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출총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감위 소속 직원이 사행산업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영업장에 출입하거나 조사 시 이를 거부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최대 1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사감위법 개정안은 사행산업의 건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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