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2009년부터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총량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해 일부 사행산업 사업자의 경우 매출총량을 수차례 초과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해 초과분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사감위법이 개정되면 매출총량 위반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출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출총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감위 소속 직원이 사행산업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영업장에 출입하거나 조사 시 이를 거부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최대 1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사감위법 개정안은 사행산업의 건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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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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