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부산에 빌딩···장부가 2000억 상회막대한 상속재원 마련···배당금 활용 가능성 높아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매각시 약 650억 확보 가능
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정석기업은 지난 4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자산 매각의 건’을 승인했다. 정석기업 이사회는 조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원종승 정석기업 대표이사 사장 3명으로 구성됐다.
정석기업이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2016년 5월 대전 정석프라자 이후 3년 만이다. 정확한 매각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막대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석기업은 건물 매매와 임대, 관리, 용역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빌딩종합관리 전문업체다.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각 계열사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 꾸준한 수입원이 보장돼 있어 알짜 계열사로도 꼽힌다.
보유 자산은 서울 소공동 32-7, 소공동 51번지에 위치한 한진빌딩 2개동(장부금액 1421억원), 인천 정석빌딩(장부금액 79억원), 부산 정석빌딩과 토지(장부금액 51억원) 등이다. 부동산 장부가를 따져보면 토지는 1685억원, 건물은 506억원 총 2191억원 규모다. 하지만 공정가치는 토지 2292억원, 건물 816억원 총 3108억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서울 한진빌딩 신관(소공동 51)을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조 회장 일가가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 액수는 총 650억원대로 파악된다.
정석기업의 지분구조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48.27%,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20.64%, 정석물류학술재단 10.00%, 자기주식 13.03%, 기타 8.06%다.
한진빌딩 신관은 17층으로, 연면적은 1492㎡(약 452평)다. 유안타증권은 이 건물의 평당 가격을 2500만원으로 보고 있다. 인근지역의 주요 빌딩 매각가격이 평당 2500만원을 상회하고, 준공연도가 유사한 을지로 삼성화재 건물이 2016년 평당 2650만원에 매각된 점을 고려하면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감안할 때 한진빌딩 신관의 매각가격은 1921억원으로 계산된다. 정석기업이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주주들에게 전부 배당할 경우, 조 회장 일가가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은 400억원이 넘는다.
한진칼로 들어가는 배당소득은 1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한진칼 주주에게 배당하면 오너일가(24.79% 보유)는 추가로 약 250억원 가량을 챙길 수 있다.
조 회장 일가는 조 전 회장 지분에 대한 상속세로만 26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에 따라 조 전 회장 별세일인 4월8일을 기준으로 두달을 전후한 2월9일부터 6월7일 종가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한진칼의 평균 종가는 3만3118원으로,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3495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최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추가로 붙어 약 2100억원 안팎의 상속세가 책정되게 된다.
대한항공과 ㈜한진 등 조 전 회장이 보유하던 다른 계열사 지분에 대한 상속세도 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오너일가가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게 재계 전반의 시각이다. 상속세의 6분의 1을 우선 내고,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나눠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일가는 매년 430억원 이상의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첫 납부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을 비롯한 계열사 9곳의 사내이사를 겸임한 조 전 회장의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대한항공은 지난달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 전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계열사들 역시 이사회를 열고 퇴직 위로급 지급과 액수 등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정석기업의 이번 자산 매각은 향후 납부해야 할 상속자금 마련과 연관이 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지분 매각과 관련된 안건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정석기업 자산 매각과 관련해 파악되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은 오는 10월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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