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대리경영을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등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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