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
특히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일 방송된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의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상 주민과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라는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 실무적 차원의 견해로써, 쟁점사항인 보안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것이 목포시의 공식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목포시는 이 사업들을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는 “이번 일을 시금석 삼아 목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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