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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보이스피싱’과 전면전···종합대책 발표

진옥동 신한은행장, ‘보이스피싱’과 전면전···종합대책 발표

등록 2019.07.01 06:27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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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마련AI기반 모니터링 7월말 도입계좌개설·이체한도 기준 강화

신한은행이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 영업부에서 진행한 첫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에서 진옥동 은행장(왼쪽)이 고객에게 피해예방 안내장을 배부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이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 영업부에서 진행한 첫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에서 진옥동 은행장(왼쪽)이 고객에게 피해예방 안내장을 배부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 사기를 분석하는 스템을 만들고, 대포통장(타인 명의의 불법 계좌)으로 전용하기 어렵게 계좌 개설이나 이체 한도 상향 등을 까다롭게 하는 게 핵심이다.

신한은행은 금융사기 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랩(Lab)을 7월초 출범한다. FDS 랩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시키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신한은행은 딥 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피해거래 패턴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사기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이 시스템은 빠르면 7월말 도입될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는 보이스피싱 및 의심거래 계좌와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A.I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피싱(Phising) 방지 앱’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해 운영한다.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강화해 ‘공과금 자동이체’를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유에서 제외했다.

‘공과금 이체’를 포함해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창구 인출 및 이체 한도가 일 100만원, ATM 인출·이체 한도가 각각 일 30만원이고 비대면채널 이체한도도 일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진행될 캠페인의 첫번째 행사는 27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영업부에서 진행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객장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포스터를 붙이고 고객들에게 안내장을 배부한 후 직원들에게 피해예방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진 행장은 “피해고객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마친 후에는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만큼 창구에서 보다 신중하게 고객을 응대해 주길 바란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신한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며,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거래 분석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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