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의가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바닥에 떨어진 피를 대걸레로 닦는 등 방송을 통해 공개된 충격적인 수술실 모습에 많은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수술실은 안 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이밖에 의무 설치를 찬성하는 방향 내에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 국회에서는 의료인·환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인 일명 ‘권대희법’이 발의됐다가 단 하루 만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재발의는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