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3℃

  • 백령 7℃

  • 춘천 4℃

  • 강릉 4℃

  • 청주 6℃

  • 수원 5℃

  • 안동 5℃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5℃

  • 전주 5℃

  • 광주 3℃

  • 목포 6℃

  • 여수 12℃

  • 대구 8℃

  • 울산 7℃

  • 창원 9℃

  • 부산 9℃

  • 제주 8℃

두올산업, 빗썸·비덴트로부터 15억원 손해배상 피소

[공시]두올산업, 빗썸·비덴트로부터 15억원 손해배상 피소

등록 2019.07.25 15:45

수정 2019.07.25 17:05

허지은

  기자

공유

코스닥 상장사인 두올산업은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비티씨홀딩컴퍼니와 빗썸 주주회사인 주식회사 비덴트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원고 측이 요구한 청구금액은 15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두올산업 자기자본의 5.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구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15억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7월 9일부터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에 따르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두올산업 관계자는 향후 대책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