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이 요구한 청구금액은 15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두올산업 자기자본의 5.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구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15억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7월 9일부터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에 따르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두올산업 관계자는 향후 대책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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