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음주운전 기준 안내 및 안전운전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이번 행사는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공동 주최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순환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음주운전 기준 안내 및 안전운전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20.4%, 사망자수 19.8%가 7월과 8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으며, 휴가철 음주운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 숙지가 요구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던 알코올 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변경되었으며.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잔을 마시고 약 1시간 뒤 측정되는 수치로 “소주 한잔”에도 처벌을 받는다.
광주남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김영철 센터장은 “소량의 술도 신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에게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의 이영훈 대표이사는 “음주운전이 단순 실수가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는 인식이 분명해져야 한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고통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다. 운전과 술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각인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hong9629@hanmail.ne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