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은 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이를 수리했다.
국적이탈은 외국인 부모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게 되는 복수 국적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추신수의 장남은 2005년, 차남은 2009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국적이탈의 경우 대부분 병역의무 대상자인 만 18세 미만 한인 2세 남성이 선택하며 18세가 되기 3개월 전에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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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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