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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쿠팡의 온라인 아웃소싱업체 거래 중단 요구는 경영권 간섭”

크린랲 “쿠팡의 온라인 아웃소싱업체 거래 중단 요구는 경영권 간섭”

등록 2019.08.07 14:00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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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와 관련, 쿠팡이 크린랲에 온라인 아웃소싱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한 것은 경영권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쿠팡의 입장에 대해 내놓은 반박이다.

크린랲은 7일 2차 입장자료를 통해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모든 이커머스 업무는 3개사의 전문 유통업체에 아웃소싱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웃소싱 업체와의 온라인 거래 중단 요구는 엄연한 경영권 간섭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크린랲은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후 지난 2일 관련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크린랲은 온라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쿠팡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쿠팡이 이 업체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본사에 직거래를 요구했다.

그러자 쿠팡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놓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쿠팡은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오다가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수 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크린랲은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크린랲은 “쿠팡이 온라인 유통업체가 보유한 납품용 재고를 매입했다는 반론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크린랲 본사가 아웃소싱 유통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린랲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쿠팡이 일방적으로 온라인 유통업체에 발주를 중단해 이 업체는 매출 감소와 6억원 가량의 재고 피해를 입고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크린랲은 본사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최저가 상품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서도 “크린랲 제품은 온라인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이미 최저가 납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설령 본사와 직거래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가격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크린랲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본사 고유의 경영 정책과 인력 운영 정책을 무시하고 일방적 직거래를 요구했으며, 요구가 성사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를 중단, 유통 업체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크린랲은 “자사는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는 별도 내부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이커머스 분야를 전문 유통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게 된 것은 경영의 효율성과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결정된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신고의 핵심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크린랲의 경영정책에 대한 간섭을 넘어 경영권 침해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거래거절 및 부당한 거래강제에 해당되는 법 저촉 행위”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크린랲은 “나아가 온라인 쇼핑 시장 1위의 거대회사인 쿠팡이 중소기업에서 갓 졸업한 중견업체인 크린랲의 제품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려는 의도는 겉으로는 소비자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숨겨진 거대 자본의 횡포이며, e커머스 유통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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