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은 최근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간 지속돼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쿠팡을 제소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크린랩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크린랲은 주장했다.
크린랲 측은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다”며 “그러나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