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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 男제자와 성추문 무혐의 판결에 네티즌 “성별 반대였다면?”

충북 여교사, 男제자와 성추문 무혐의 판결에 네티즌 “성별 반대였다면?”

등록 2019.08.09 10:25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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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 男제자와 성추문 무혐의 판결에 네티즌 “성별 반대였다면?” / 사진=KBS충북 여교사, 男제자와 성추문 무혐의 판결에 네티즌 “성별 반대였다면?” / 사진=KBS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중학교 여교사가 무혐의 판결을 받으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 A는 지난 학기 초부터 제자 B군과 지난 학기 초부터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그 사안을 인지하고 바로 물리적으로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접촉하지 않게끔 하는거다”라고 전하며 A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시켰음을 알렸다.

하지만 경찰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다면 법 적용이 어렵다”라며 충북 여교사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성별 반대였다면 과연 무혐의일까”,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교사 신상 공개해라” 등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교육·보호·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했을 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제외한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교육·감독자의 성관계의 경우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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