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법상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제도 도입 시기도 2021년으로 미뤘다.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각각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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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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