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300인 미만 사업장 1년 유예 법안 발의 예정일본 경제보복과 경기 하방 국면에 영향 받을까 우려최저임금에 이어 여러 경제정책에 속도조절론 급부상당내에서도 의원 간의 이견 있어 당론 가능성은 의문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기간이 연말 만료된다.
9일 이원욱 의원은 BBS라디오에 출연해 “경제 활황기에 쓸 수 있는 정책과 경제가 불황기에 쓸 수 있는 정책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 중에 52시간을 조금 더 유예해야 되는 것도 경제의 리스크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생각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1년 유예는 이견이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렵게 여야 간의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과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뉜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정말 40년 만에 시행되게 되는 52시간 그다음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해서 만든 것을 이제 와서 시행을 미루는 그러한 제도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겠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한 근로시간 증가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가지 품목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는데, 현재 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 이외에도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속도조절’ 얘기가 나온다. 국토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당정 간의 협의를 더 거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처럼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이 있다. 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며 야당이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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