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황 전 사장에 대해 “내부 인사 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순 있지만,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인천관광공사 마이스(MICE) 사업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 처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마이스 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김 처장에게 특혜를 줘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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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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