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조 후보자 동생의 제수씨인 조 모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 후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 삼익아파트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에게 매각한 해운대구 아파트,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 중인 조 씨 소유의 빌라가 모두 조 후보자의 아파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가 2014년 12월 1일 2억7000만원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를 주는데 다음 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 씨의 빌라 매입대금으로 들어갔다고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 소유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매각한 것도 실제로는 조 후보자가 조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선 보름 전까지도 동생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거론하며 “이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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