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손해배상책임주장에 대해 원고(롯데손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그 피해가 확대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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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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