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오전 11~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요원 수십여명을 투입, 세무와 회계 등의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특별 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조사’보다는 ‘비정기 특별조사’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보통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 정기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에 대해 발표한 것의 연장수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업체만 759개에 달하며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또 2015년에 진행된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아이앤스의 합병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분 약 21.67%를 보유한 지주사로 이해욱 회장이 최대주주로 지분 52.3%를 보유 중이다. 계열회사 지분 등 우호지분을 포함하면 62.3%에 이른다. 여기에 이준용 전 회장이 기부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분 32.6%를 더하면 94.9%로 대부분 이 회장의 우호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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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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