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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등록 2019.09.16 10:28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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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송명화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6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규정을 신설,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민간위탁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사무내용, 시설 개요,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가 생략된 채 제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돼 있어 심의를 생략한다고 한다. 조례와 지침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송명화 의원은 10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 조례와 지침이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작년 10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 관리 및 의회의 기능 강화 측면을 고려,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기획조정실에 권고하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이에 동의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침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구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기능에 비추어 공개모집에 의한 재취탁의 경우에도 동 위원회가 다시 위탁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시장에게 주문했다.

송의원은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이 의회에 제출 될 때 부서별로 형식이 상이한 경우, 조례가 정하고 있는 동의안에 포함돼야 할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거나 미흡한 상태로 제출되는 경우 등이 종종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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