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석촌고분·송파나루·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석촌고분지구 1개소, 송파나루지구 2개소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 이뤄졌다. 또 역세권 간변도로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업무·판매시설 면적제한이 완화됐다.
방이지구는 재정비 면적을 1만6000㎡에서 10만9800㎡로 확대해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날 시는 중랑구 면목동 1362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7호선 용마산역 250m 이내 역세권에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 공공임대 60가구, 민간분양 122가구 등 전체 182가구의 공동주택 건립이 주 내용이다.
시는 이번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응암지구중심 정비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응암오거리 먹자골목 일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조건부 건폐율 완화가 이뤄졌고,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용도 계획 등이 마련됐다.
또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로써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227면이 건립되게 됐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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