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달 국가보훈처에서는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육군의 판정보다 한 단계 낮은 판정이 나온 것. 이에 하 중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육군의 기준과 달라 발생한 사안이며, 하 중사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심의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훈처에서 육군과 다른 판정이 나온 데 대해 사실상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도 보훈처의 판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요.
육군과 다른 보훈처의 판정과 억울해 하는 하 중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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