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출장차 미국 LA에 갔다가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하고, 현지에서 대마 수십개를 구입해 국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8월 29일 미국 LA에 위치한 대마 판매점에서 1000달러 상당의 대마를 구입한 뒤, 같은날 LA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지인에게서 받은 대마를 배낭에 넣어 9월 1일 새벽 국내 입국했다.
이후 이씨는 수십개의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그대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당일 세관에 적발된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한 후 이튿날인 3일 오전 9시께 다시 이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돌려 보냈다.
이씨는 추가 조사 다음날인 4일 오후 6시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스스로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씨가 올 4월초부터 출장차 미국을 방문해 대마를 흡연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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