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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치유농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전남도의회, ‘치유농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등록 2019.09.23 11:06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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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도의원,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

전남도의회가 치유 개념을 농업에 접목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맞춤형 치유농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 전남도 차원의 치유농업 육성 사업과 함께 치유농업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치유농업 소재 발굴과 치유모델 개발, 치유관광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농장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등 치유농업의 조기 정착과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도의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도의 별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치유농업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보험 가입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국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치유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며 “이 조례가 전남의 치유농업 확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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