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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경비까지 더 받아야”···GA, 수수료 개편안 수정 요구

“운영경비까지 더 받아야”···GA, 수수료 개편안 수정 요구

등록 2019.09.24 17:01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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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24일 개최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규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왼쪽 첫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24일 개최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규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왼쪽 첫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금융당국의 모집수수료 제도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전속 보험설계사와 달리 GA 운영에는 필수 경비가 들어가는 만큼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규정 개정안 관련 건의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GA업계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금융위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수수료 제도 개편안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다.

수수료 제도 개편안은 모집 첫 해 시책비를 포함한 연간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고 현행 선지급 이외에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반발한 GA업계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전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GA 소속 설계사 이탈을 문제 삼아 상품 판매 중단을 예고하기도 했다.

GA업계는 전속 설계사와 GA에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GA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인정하는 문구를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전속 설계사와 달리 별도의 임차료나 인건비가 필요하니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중근 보험대리점협회 본부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는 전속 설계사 1200% 이외에 추가적으로 전속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사용하고 별도의 신입 설계사 모집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는 반면, GA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소속 설계사 수수료뿐 아니라 임차료, 인건비, 물적 시설 등 필수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텔레마케팅(TM),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 보험대리점에는 예외적으로 음성 녹음과 보관 등 운영비를 인정해 보험대리점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GA업계는 또 GA가 모집한 계약으로 보험사가 얻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며 이익수수료 관련 조항 삭제 철회를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보험사 비차익의 원천인 유지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한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익수수료가 GA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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