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항만위원회 회의 운영 시 근로자 대표 1인이 참관해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실시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1인은 10월부터 개최되는 항만위원회부터 참관하게 된다.
근로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의 경영 참여 자체만으로도 경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은 경영자와 근로자간 협업적 소통으로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방침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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