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움직임 맞춰 대응책 마련“합리적인 안 제시하는 데에 집중할 것”
1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 및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움직임에 맞추어 협회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TFT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계류중인 특금법 개정안을 두고 현장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을 돕기 위해서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지난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발표한 권고안의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안 통과 땐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해야 한다.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은 “법률, 금융, 보안, AML 등 관련 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과 고팍스, 빗썸, 업비트, 한빗코 등 거래소의 실무진이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의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여 나온 결과물로 협회는 당국과의 소통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갑수 협회장은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특금법 이슈에 대한 거래소 회원사들의 높은 관심을 파악했다”며 “특금법 개정안 내 규제 대응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거래소 운영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회원사의 상황을 고루 경정해 준비해온 만큼 전담 TFT 발족으로 대표성있는 협회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