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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금융위, 상장사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등록 2019.10.02 17:2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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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자료=금융위원회 제공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2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외감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으로만 재지정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회사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뿐만 아니라 기존 직권 지정에도 적용된다.

단 금융위는 회사군 이상의 등록 회계법인으로 재지정 감사인을 한정해 감사품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피감 회사의 감사 계약 관련 협상력이 제고돼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금융위는 결산월을 변경한 회계법인의 실적을 산정할 때 실적 기준인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과거 1년간의 실적’도 인정해주는 내용의 외감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이 작년에 결산월을 3월에서 6월로 변경했다면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인 2018년 4~6월 3개월간의 실적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018년 7월~2019년 6월의 실적도 인정된다. 단 사업보고서에 과거 1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결산월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업무 매출과 담당 상장사 수 등 회계법인 실적은 감사인 지정군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오는 4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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