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한 뒤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가족 간 ‘허위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송의 시작은 웅동학원이 조씨가 대표였던 고려시티개발에 1990년대 중반 수행한 학교 이전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못했다는 데서 비롯했다. 이 돈에 이자가 붙어 공사대금 채권은 현재 100억원가량으로 불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이긴 뒤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자리에 있었으며, 계속해서 학교법인 사무국장 역할을 해왔다. 조 장관은 2006년 웅동학원 이사였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부산지역 체육계 관계자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채용비리 관련 뒷돈을 전달한 또 다른 조모씨는 지난 1일 구속됐으며, 공범인 박모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 소송 의혹 및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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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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