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적발된 업체에 LH 현장 입찰 패널티 강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발주 현장의 건설관계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 313건(52억7000만원), 자재장비대금 체불이 193건(73억원) 발생했으며, 2015년에 발생한 체불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불법하도급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9건의 위반내역이 발생해 행정처분 요청이 이뤄졌고 수급업체의 위반은 105건, 하도급업체의 위반이 114건에 이르렀다. 이 경우 주로 통보위반과 관련된 건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등의 불법이 주를 이뤘다.
윤 의원은 “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 대금 체불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LH 현장의 입찰이나 하도급 제한 등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H측은 “LH는 하도급지킴이 제도를 통해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하도급 부당특약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 등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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