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 완화를 위해 시세 중 보통세 일부를 군·구에 배분해 주는 재원으로 90%는 군에 미리 배정해 구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하지만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가 보유하고 있다가 군·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화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을 교부하고 일선에서는 이를 우선 투입, 소독과 살처분 등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방역지역이 워낙 넓은 데다 피해규모가 커서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재원이 더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방역활동비와는 별도로 살처분 보상금 대부분이 국비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고 살처분 시점부터 보상까지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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