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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분양원가 공개소송서 모두 패소

[2019 국감] LH공사, 분양원가 공개소송서 모두 패소

등록 2019.10.06 17:41

수정 2019.10.06 17:42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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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 분양원가 공개소송서 모두 패소 기사의 사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공기업이 국민 세금으로 설립되었고, 나라의 주인인 분양자가 분양원가 등 내역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시간을 끌기 위해 이미 판결이 난 분양원가소송을 반복해서 소송을 유도하는 대신 공기업이 자진해서 상세한 공사비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의 정보 감추고 숨기며, 반복해서 같은 유형의 소송유도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가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이후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5건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중 4건이 3심까지 진행됐는데 모두 LH공사가 패소했다. 2심까지만 진행된 현장 역시 모두 공사가 패소했다.

정동영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분양원가공개법을 입법발의하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분양가의 거품제거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공택지 분양원가 항목 확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발의했던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에 2019년 1월부터 기존 12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 항목으로 확대되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세한 공사비 내역은 소송을 진행해야만 알 수 있다. 62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공사비 내역(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 등)가 있어야 하지만 LH공사와 SH공사 등은 정보공개청구에는 비밀정보라고 기계적으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필요하면 소송을 하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 소송은 3년 정도 소요되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제기하기 쉽지 않다. 분양원가공개를 과거부터 주장해왔던 시민단체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고분양가에 문제의식을 가진 입주민들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 문의 전화가 적지 않다”며 “그러나 3년이 소요된다는 부담감, 승소한다고 해도 분양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으로 실제 소송에 나서는 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소송에서 공사가 단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분양원가, 공사비 내역 공개가 당연하다는 사법부의 입장이다. LH공사 등 공기업이 정보를 감추기 위해 소송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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