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은 타법인흡수합병으로 보호예수 중인 자사 기명식 보통주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됐다고 15일 공시했다. 보호예수 중이었던 주식 수는 191만8220주로 보호예수 기간은 지난 4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6개월 간이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청도 열차사고, 원인조사 결과 따라 엄중 조치" · 철도는 확정, 부지는 신중...가덕도서 본 롯데건설의 다음 수 ·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전도방지시설 제거'가 결정적 원인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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