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금융위는 17일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5월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가 마련됐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비율을 마련해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검사·제재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비율은 동기 ‘하’의 경우 기존 중대 60%, 보통 40%, 경미 20%에서 중대 75%, 보통 50%, 경미 25%로 상향됐다. 동기 ‘상’ 또한 기존 중대 100%, 보통 80%, 경미 60%였던 과태료 부과비율이 보통 90% 경미 75%로 높아졌다.
공모금액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과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을 정비해 제재 불균형을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돼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해 제재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한편 금융위는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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