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핀테크 지원 추경 예산 22억3500만원 중 핀테크 보안지원사업에 배정된 9억8500만원을 집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예산은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오픈뱅킹의 안정적 정착과 핀테크기업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지원 대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정대리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 위탁테스트 시행 기업으로 선정됐거나 오픈뱅킹에 참여할 핀테크기업 중 ‘중소기업 기본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다.
개별 기업 보안 점검 비용의 75%를 지원하며 나머지 25%는 각 기업이 부담한다. 금융보안원은 최초 점검에 한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자체 지원할 계획이다.
비용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취약점 및 보안 점검을 받는 용도로 한정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사업은 핀테크지원센터가 보조사업자를 맡아 추진하며,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은 취약점 및 보안 점검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12월 말까지 핀테크지원센터에 보안점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지원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전문기관이 보안 점검을 수행한다.
단, 이번 사업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핀테크기업의 금융결제 인프라 참여 확대에 대응하는 선제적 보안 지원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오픈뱅킹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며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안 수준을 높이고 핀테크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보안 관련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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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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