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합의파기’ 10억 손배소 제기LG화학, 한국특허에 국한된다며 반박2014년 소송 ‘패소’ 아니란 입장···“계류 중 합의”
LG화학은 22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합의 관련 대상특허는 5개 침해특허 중 1개에 관한 것이고,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달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ITC 등에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LG화학에 따르면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다. 특히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고,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
특히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SK이노베이션과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만큼,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LG화학 측은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은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지만,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으로 특정해서 이뤄지고,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내부 문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이 2014년 당시 소송 상황에서 LG화학이 패한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2011년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에서 청구기각(원고 패소)돼 고등법원에서 항소 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취하를 했기 때문이다.
LG화학 관계자는 “무효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당사 승)을 얻어내서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환송돼 계류 중 상태였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무효심판을 제기 후 패소해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양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특허소송과 관련해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소 취하 및 손해배상소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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