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 방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이미 본인가를 받은 대신자산신탁을 제외한 2개사에 대한 본인가를 의결한 것이다.
두 업체의 최대주주는 각각 신영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이며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각각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 제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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