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2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고 있다. 관련태그 #이선호 #CJ #대마 #마약 #CJ장남 뉴스웨이 장원용 기자 karas27@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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