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64건의 민생법안들이 표결에 부친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2P 대출업 관련 규율 체제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눈길은 끈다. 법안은 P2P대출업의 정의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하고, 대출형태를 ‘간접대출형’으로 규정했다. 간접대출형은 P2P업체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하며, P2P업체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매매해 투자자로부터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다.
다만,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다. 대표적인 법안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12월27일 1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오른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을 묵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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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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