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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블록체인업계, FATF권고안 시행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잰걸음

IT 블록체인

블록체인업계, FATF권고안 시행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잰걸음

등록 2019.11.01 09:05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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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 시행

블록체인업계, FATF권고안 시행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잰걸음 기사의 사진

내년 상반기 도입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을 앞두고 블록체인업계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잰걸음 중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거래소는 FATF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 도입 전 가상화폐 사기 및 해킹 등의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 중이다. FATF 권고 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하며 함께 투자자 신뢰도 얻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가상화폐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보안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다날의 페이코인은 자체 가상화폐 지갑 앱에 AML(자금세탁방지) 솔루션 ‘크립토 AML(Crypto AML)’을 도입했다. 크립토 AML은 기존 금융기관용 AML 솔루션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자금 세탁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찾아내 보고함으로써 거래 안정성을 높인다.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의 경우 정보보안 기업 펜타시큐리티와 블록체인 인프라 보안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거래소 내 불법 자금 유통 및 해킹 등의 위협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수호는 FATF 권고안 기준에 맞춘 자체 AML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해당 솔루션을 이용하면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신원확인에 필요한 위험 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사기나 자금세탁시도 등을 차단할 수 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6월 오갑수 회장을 선임 후 가상화폐의 제도권 도입에 힘쓰고 있다. 이번 규제 권고안 도입을 대비해서는 지난 달 22일, 28일 각각 국회와 FIU(금융정보분석원)을 방문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 측이 전달한 의견서는 자금세탁방지, 법률, 보안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고 거래소 회원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됐다. 오갑수 회장은 “협회는 입법기관인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당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우려가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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