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도쿄의 와세다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이 같은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거부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1+1+α(한일 기업 및 한국 정부 참여로 재원 마련)' 방안이 거론됐고, 이번 문 의장의 제안은 '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알파’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
전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는 등 양국 간 소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제안이 대화 동력을 높일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특강에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한국 대통령이나 국회는 현행법상 사법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연기시킬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간 양국 정부 간에 오간 제안들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관계는 나란히 달리는 열차의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 지도자들의 책무”라며 “이런 이유로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 한다”고 자신의 ‘1+1+α’ 안을 소개했다.
문 의장은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며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의장은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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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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