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효력발생일은 오는 8일부터다. 관련태그 #조정대상지역 #고양시 #남양주시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내년 韓 성장률 전망 '뚝'···수심 깊어진 한국은행 · 빅테크 '날고' 금융은 '죽고'···해묵은 금산분리 완화 언제쯤 · 수출입은행, 650억엔 규모 사무라이본드 발행 성공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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