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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고난도 PEF 은행 판매 금지, 끝까지 고민 많았다”

[DLF 제도 개선안]은성수 “고난도 PEF 은행 판매 금지, 끝까지 고민 많았다”

등록 2019.11.14 16:31

수정 2019.11.14 16:32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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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실 CEO 제재, 규정 재정비 이후 적용투자액 조정, 시장 보호·안정 균형 두고 판단DLF 사태 제재는 금감원 몫···“금감원 믿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은성수 금융위원장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원금 손실 우려가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 끝까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인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이 중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은행 내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금융상품으로 인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CEO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다.

은 위원장은 제도 개선안 발표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오는 12월 중으로 이번 DLF 손실 사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것이며 제재에 대한 측면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대규모 손실을 입힌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는 금융상품 소비자 손실의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하기에 이 규정이 새롭게 마련된 이후에야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금융상품 손실 책임에 대한 CEO 제재 규정이 이 법에 있다”며 “이 법이 아니더라도 각 협회의 영업행위 준칙을 고쳐 CEO 제재 근거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일반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두고 지난 두 달간 각계의 의견을 두루 들었다”며 “분명한 것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측면을 모두 감안했고 사모펀드의 고유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 결정을 두고 사안을 보는 시각에 따라 만족스럽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만족스럽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비판은 비판대로 수용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칠 사항이 또 있다면 추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이번에 손실을 일으킨 은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제재 또한 알아서 할 일이기에 금융위 차원에서 조사 과정이나 제재 수위 등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DLS·DLF 수수료 수익 압박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진 일부가 아니라 전체 직원들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여러 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금감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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