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타 매체는 LH가 협회와의 공동워크숍에서 ‘토지보상지침을 만들 때 LH 실무자가 참여하고, 감정평가결과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협회가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협회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 하반기 감정평가심사위원회 워크숍’은 공익사업에 있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헌법 제23조에 따라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전했다.
또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업무상 어려움과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워크숍은 단순히 각자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을 뿐, 정부와 LH가 보상감정평가 절차에 개입할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가 아니었다”며 “감정평가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서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라 의뢰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LH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토지소유자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부에 건의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정당 보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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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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