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는 우선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나 그 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 공사현장 건설기계에 대해 금광1, 3구역, 중동1구역 등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70여대를 단속했으며 이와 별도로 이달 말까지 공단로 등 주요도로변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도 배출가스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명령 후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원구는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면적 1,000㎡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한 친환경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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