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확인 의무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NH농협생명에 대해 관련 임원 1명을 주의 조치하고 직원을 자율 처리토록 했다.
농협생명은 2016~2018년 A법인과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객 확인 대상 금융거래를 하면서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면제 처리하거나 실제 소유자 확인서,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소유자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 25%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대표자 순으로 단계별로 확인한다.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이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와 행정지도는 매년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화재에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시 필수 신원 확인 입력사항에 대한 오류를 검증해 누락된 경우 거래가 진행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또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면제 대상을 교육하고 실제 소유자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토록 했다.
한화손해보험에는 고객 확인 시 필수 확인사항에 대한 서류를 요구해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 추가 확인 사항을 입력하는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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