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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2G 직권해지 약관 불공정” 검토

공정위, “SKT 2G 직권해지 약관 불공정” 검토

등록 2019.11.26 14:15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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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텔레콤 제공.사진=SK텔레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011 번호 고객과의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겠다는 SK텔레콤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관련 업계, 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내달 중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약관이 불공정한지, 시정 권고를 내릴 것인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가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한다면 SK텔레콤은 이를 수정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조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SK텔레콤은 올해 말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3개월 내 2G 서비스 사용량이 없다면 이용을 정지하고, 이용 정지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심사자문위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12월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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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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